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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5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

채무의 면책적인수 등기부 저당권설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

부동산계약시 각종 비품과 시설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골집, 전원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소형 콘테이너 및 각종 시설물과 도구 등을 함께 덤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상 가재도구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 시설물들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냥 포괄적인 그 금액으로 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도자가 양소득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를 좀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역시나 그 땅을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모퉁이를 돌 경우 그곳에 방해물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도로라면 방해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비교적 키가 큰 잡풀들로 모퉁에서의 시야 방해가 있어 몇 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46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요. ..

건축선의 이해 가장 흔한사례 좁은 도로 접한 땅 건축허가 난다고 해도 다 내 땅 처럼 다 쓸 수 없는 경우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다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30평 내외의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마침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 육안으로 도로폭을 확인을 해 보니 2~3m 정도 밖에는 안되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는 통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 위에 지어진 집들도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 담당부서에 전화해 보니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선 입니다. 건축법46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

토지합병 여러개의 필지를 인터넷에서 하나로 쉽게 합치는 방법

간혹 건물이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이면 쉽게 하나의 토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합병을 해 두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시 종종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특히나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는 두세개의 지번으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취득시 또는 양도시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한 필지가 아닌 세필지로 나뉘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간단히 토지합병신청을 통..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전세연장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 친구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 양식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갱신요구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통지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되긴 합니다만 문서화를 해 두면 더 명확하고 좋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④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나에게로 자동으로 넘어 온다는 것이죠.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갱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계약갱신을 행사..

농지임대 땅 빌려 농사짓기 함부로 하면 불법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의 구입보다는 먼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가끔은 농지임대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마땅한 농지를 찾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위치, 면적, 사용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끔은 도시분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거의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농지임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한 농지임대가 왜 어려울까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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