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명가공인 2021. 2.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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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받을 돈을 세입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다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그 친구가 느닷없이 그 돈 울아버지한테 받아가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당연히 나는 친구에게 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즉 보증금을 낀 부동산 거래 시 현재 있는 세입자들에게 단순히 주인이 바뀐다고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남 산청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하나 더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세입자 역시도 현재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인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지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세입자들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세입자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유튜브 명가부동산TV를 통해서도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 확인하기 : youtu.be/U3s77KVxadE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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