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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38

국토교통부와 HUG,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

역전세 102만가구 위험 세입자들에게 평균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역전세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

역전세 이슈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 반환 우려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102만 가구에 이르는 역전세 위험 가구들이 금융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역전세 주택은 2204년 말까지 계속 발생할 전망이며, 연립주택 비수도권에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주택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세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하나금융연구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이슈가 부각 (1)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등과 하락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함께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하였다가 2022년 7월 이후 급격히 하..

임차인 경매배당금 수령절차 및 대리인 수령 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기일에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서류 잘 준비만 해 가면 그 이후 절차는 모르면 담당경매계에 물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등을 봐도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하니 결국 미리 알아보고 간다고 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 법원까지 가서 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입니다. 출발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 두개 정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법원까지 가서 뭐가 빠져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준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임차인 배당금 수령시 ..

부동산 경매 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임차인 부동산 경매 시 월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 안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소액임차인 범위안에 들 수 있는 보증금과 함께 일정 월세를 정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만약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월세 안내고 살다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받고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설명이 다소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말 대로라면 보통 경매가 1년은 걸리니 1년간 월세 안내고 살고 나중에 소액임차인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

전세계약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이것 만은 알고 전세계약하자

현재까지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세 우선배당 변제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세라 함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세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체납여부는 등기부에 압류가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속이려고 한다면 쉽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현재 국세징수법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3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앱 사용 후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직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서 초기 단계인듯 보였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해 두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많이 있더군요. 전세사기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세계약전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회가 가능한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세조회가 어려웠던 서울, 수도권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 가능하도고 합니다. 사용방법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조회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몇몇 다세대 주택등을 조회해 보니 아직까지는 조회가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조회해서 검토가 되는 곳을 찾아..

국토부 2023.2.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전세를 구하려 하시거나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1.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조정 기존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 허용 하였던 것을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 →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 즉 기존 전제사기범들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1억짜리 시세의 집에 1억짜리 전세를 받게 되면 집주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캡투자를 할 수가..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종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야 임대차 종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엄청나게 속상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어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면 좋을지를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벽걸이 TV, 에어컨 설치시 원상회복 해 줘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상회복 문제가 바로 에어콘, 벽걸이 TV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입주 후가 아닌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에어컨이야 문제가 될 일은 것의 없는데 벽걸이 TV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 될 수 있고 원상회복비용 또한 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내벽이나 외벽 등에 TV나 에어..

신탁부동산 임대차의 위험성 가급적 임차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얼마 전 지인 분께서 급하게 임대할 주택을 구하다가 마땅한 것이 나와서 덜 컥 계약금부터 넣고 보니 해당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저당권 설정이 된 것도 없고 그래 보인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신탁등기가 되어 진 것이라면 담보신탁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신탁관련 해서는 종류도 몇 가지가 있고 용어도 어렵고 하니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간단하게 담보신탁에 대해서만 아주 쉽게 설명 드려 보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돈 빌려주면 일단은 부동산 소유권 넘겨 줄 게입니다. 결국 돈 빌리고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니 뭐니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등기부는 깨끗해 보이나 ‘신탁원부’라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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