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등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등 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 친구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 양식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갱신요구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통지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되긴 합니다만 문서화를 해 두면 더 명확하고 좋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의 구입보다는 먼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가끔은 농지임대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마땅한 농지를 찾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위치, 면적, 사용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끔은 도시분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거의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농지임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한 농지임대가 왜 어려울까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녕부동산 중개전문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아침 출근길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념하시길 먼저 바랍니다. 창녕 남지읍에 소재한 동호아파트 월세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로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주변 편의 시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남지읍 동호아파트 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이며 도배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계약 후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임대문의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등록번호 48740-2016-00001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9-59 ..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예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주가 사용하던 영업시설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에게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시설물은 계약 끝나면 누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 "주인분이 공짜로 준 것이니 당연히 철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 라고 말씀 드리니 두 분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계약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실 상태로 입주를 했다면 다시 처음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면 되지만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등 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시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잘모르고 있다가 임차인 집주인 상호간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자주 묻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는 건 언제쯤 하면 되나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죠? 임차인이 실..

예전에 손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곧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 월세를 38만원 정도로 해서 집을 내 달라고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거의다 노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임대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걱정을 당연히 할 수 밖에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임대소득인 월세가 40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일단 1주택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월세를 살게 된다고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단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자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구요. ■ [가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간 임대소득이 ..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임대를 해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할 부분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마당넓은 시골집 혹은 전원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전원주택들의 경우 대지면적이 2~300평..

시골 단독주택 전원주택 임대차 계약전 유의사항 및 계약서 작성요령 귀농하기 전 전원주택 한번 전월세로 먼저 살아 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생각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힐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원주택가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 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거래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가능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
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더불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전입신고만 잘 해 둔다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구요. 그러나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관한 주의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
요즘 전세집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 있고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없는 설움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인상한도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인상한도 규제의 실상과 주의점 ▷ 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가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은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만 보고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 등을 통해서 건물주와 상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례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소위말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들을 위한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실제 분쟁의 사례 (1) 질문2년전 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300만원으로 해서 음식점을 ..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체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역시도 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전달을 하는 바람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않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보고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가 임대료 ..
네이버 지식인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당해세와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물어 보는 질문이였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이 당해세의 존재를 잘 몰라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나도 모르게 당해세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전 이러한 내용들을 주이깊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로 당하지 않으려면? ▷ 개념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들 수가 있겠구요. ▷ 당해세는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일단 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
얼마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세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전세권말소로 인해서 답답해 하는 분의 글을 보고 지식인에 답글을 달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전세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저당권도 그렇고 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판결을 받아 가야만 단독 말소신청을 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발행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달려가는 방법이 최고일 테지만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나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과는 다른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남에게 양도를 하거나 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셔야 전세계약서 양식을 좀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작성시 그리고 작..
사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내용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과거로 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져 오고 있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상인들끼리 주고 받는 법제화 되지 않은 영업권이었었죠.그렇다 보니 과거 용산사태와 같이 임대료만 돌려주고 상인들을 내 보내려고 했던 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구요. 사실 용산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한푼도 못건지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된 돈의 상당한 부분을 날리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최근 전세보증금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아 매매가격을 넘어선 곳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어느 6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최고액이 1억 6천 9백만원 이었는데 전세가 최고액이 무려 1억 7천만원을 기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서울의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90%가 되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서울, 경기지역의 전세난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오르는 전세가 잡기 어렵다. 잘못알고 있는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 서울,경기지역 전세보증금 치솟는 원인(1) 서울지역 재건축서울 강동구 지역에는 올 상반기에 7,3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야..
이제 추운날이 지나고 곧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게 될 듯 합니다.내집 장만의 꿈을 꾸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에 부득이 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세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워낙에 전세매물이 없다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 집에 들어 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벌어 지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소위 말하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 한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전세금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한다 ..
지금은 부동산이 겨울철 비수기라 매매시장은 한산하긴 할 테지만 입학시즌이나 봄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터 부지런히 전세집을 알아 보실 텐데요.연일 치솟는 전세가로 인해서 전세집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가끔 저렴한 집이 나오면 잘 살피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되어 버려서 전세금을 날려 버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사항인 채권최고액 이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채권최고액 이란? ▷ 채권최고액 이란어떤 집에 대해서 채권자가 전혀 없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