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