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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44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면적에 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임대를 해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할 부분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마당넓은 시골집 혹은 전원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전원주택들의 경우 대지면적이 2~300평..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시골 단독주택 전원주택 임대차 계약전 유의사항 및 계약서 작성요령 귀농하기 전 전원주택 한번 전월세로 먼저 살아 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생각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힐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원주택가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 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거래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가능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

소액임차인 보호의 범위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위험성

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더불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전입신고만 잘 해 둔다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구요. 그러나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관한 주의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및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달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간단히 신청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3. 주..

전세보증금인상한도 오해와 계약갱신시 주의해야 할 점

요즘 전세집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 있고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없는 설움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인상한도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인상한도 규제의 실상과 주의점 ▷ 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전세보증금인상한도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가 ..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은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만 보고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 등을 통해서 건물주와 상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례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소위말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들을 위한 상가권리금보호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실제 분쟁의 사례 (1) 질문2년전 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300만원으로 해서 음식점을 ..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체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역시도 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전달을 하는 바람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않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보고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가 임대료 ..

전세세입자, 당해세를 조심하라

네이버 지식인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당해세와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물어 보는 질문이였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이 당해세의 존재를 잘 몰라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나도 모르게 당해세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전 이러한 내용들을 주이깊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로 당하지 않으려면? ▷ 개념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들 수가 있겠구요. ▷ 당해세는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일단 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

공시최고 제권판결,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를 위한 방법

얼마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세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전세권말소로 인해서 답답해 하는 분의 글을 보고 지식인에 답글을 달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전세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저당권도 그렇고 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판결을 받아 가야만 단독 말소신청을 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발행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달려가는 방법이 최고일 테지만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나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과는 다른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남에게 양도를 하거나 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셔야 전세계약서 양식을 좀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작성시 그리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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