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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6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지분과 목적물의 분할 치킨으로 이해해보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유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십니다.공유관계를 보면 공유, 합유, 총유도 나오고 더불어 구분소유적 공유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죠.거기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은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을 하면 안된다고 또 말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치킨 한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과 지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으로 알아보는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세명이 똑 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의 처분은 마음데로어느날 저녁 친구 세명이 출출하기도 해서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민법공부 2015.12.12

대리행위 VS 대표 사자의 구분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법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키고 그 남이 대신해준 일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에 대한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행위와 대표행위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 대표, 사자의 차이점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효과는 결국 나(본인)에게 귀속이..

민법공부 2015.11.12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의 차이

민법의 계약관련 공부를 할 때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일단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제3자가 한명더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의 상대방 간의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를 먼저 떠올리고 난 후에 공부를 하셔야 빠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병존적채무인수 및 면책적채무인수 ▷ 일상생활에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CF속에 나오는..

민법공부 2015.06.30

매매의 일방예약 헷갈리는 법조문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보통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매예약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어떤 물건에 대해 판매자와 합의를 해서 일정시점 뒤에 사기로 하고 돈은 물건을 실제로 받을 때에 지불을 하는 그런 계약이 바로 매매예약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매매대금을 일시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예약하고 난 후 물건받고 돈 주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는 듯 합니다.서두가 좀 길었죠? 일단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한 워밍..

민법공부 2015.06.20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와 저당권

민법의 담보물권 파트 중에서 저당권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용어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해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 담보물이 사라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이 경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멸실되어 그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민법공부 2015.06.15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이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만약 '조건과 기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본 내용을 이해가기가 힘들기에 먼저 간략하게 나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비가올지 안올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일단 간단하게 나..

민법공부 2015.06.12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쉬운 이해

민법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부관 파트에서 머리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47조의 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한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그냥 법조문만 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요.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이해 ▷ 조건에 대한 정의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

민법공부 2015.05.23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가 다를까?

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

민법공부 2015.03.24

법률행위 해석 방법 및 관련 판례

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민법에 대한 가물가물해 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을 의미 합니다.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계약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궁극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민법공부 2015.03.14

공유와 공유지분 등 공동소유에 관한 이해

어떤 물건의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하던 용어이기에 쉬울 듯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공유의 개념이 어려워 지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지만 우선 총유라고 하는 것 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문중, 종중, 친목단체, 교회 등과 같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보유를 하는 형태로 총유재산은 단체회원들의 사용 및 수익권한은 있지만 지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나오게 될 경우 사용 및 수익권한도 잃게 되며 아울러 지분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교회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껏 낸 헌금을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재..

민법공부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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