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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6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민법 부분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가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제가 많이 유사해서 머리를 쥐어 뜯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은 너무 어렵기에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여튼 간단하게 나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링크되어진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

민법공부 2015.01.09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적인 상황 살펴보기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건주면 돈줄께!'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지급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당연히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쉽지만 예외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상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민법536조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뜻..

민법공부 2015.01.08

가등기담보 변칙담보인 특수한 저당권에 대한 이해

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

민법공부 2015.01.07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과 더불어 양도담보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나마 의미를 파악해 두신다면 다른 물권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물론 민법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구요. ■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어떤 차이가 있나? ▷ 양도담보 양도담보행위는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

민법공부 2015.01.06

공유 합유 총유 간략한 이해

어떠한 재산의 공동소유에는 단체의 성격과 지분의 처분가능 여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유 합유 총유 이 세가지의 소유방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 합유 총유 ▷ 공유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부부가 아파..

민법공부 2015.01.06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

민법공부 2015.01.05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 쉽게 이해하기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법공부 2015.01.0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나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나?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부동산 ..

민법공부 2015.01.02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

민법공부 2015.01.02

권리남용 갑질의 횡포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고 그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지내면 좋지만 때로는 갑질의 횡포와 같은 권리남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민법 제2조 '신의성실' 부분에서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권리남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즉 사회 공공복리를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소..

민법공부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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