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

명가공인 2015. 1.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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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의 출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출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재산을 내 놓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들 입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참고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허가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소송을 통해서 다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주민번호와 같은 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자연인의 출생과 유사하게 법인도 사람과 유사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부터는 주무관청으로 부터 해당 법인은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 법인설립 완료 후 출연재산의 소유권

법인설립이 완료가 되었으나 출연재산이 아직 법인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향후 민법이 개정이 되면 출연재산의 소유권자는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등기부등본에 따라서 소유권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해산

1. 해산등기

해산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민법77조 해산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산을 할 수가 있으며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 부터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2. 청산절차

해산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바뀌게 되며 이때 청산법인에는 이사는 존재하지 않고 '청산인'이 존재를 하게 되며 감사, 사원총회는 청산절차 동안 유지가 됩니다.

청산인의 직무로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받을거 있으면 받고 춰야 할 돈 있으면 챙겨서 줘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민법8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산업무가 종결이 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게 되면 청산사무가 끝나게 되면 '청산사무종결등기'를 하면 됩니다. 단 청산사무종결등기까지 완료를 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청산업무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해당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와 해산에 관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습니다. 실제 해야 할 내용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이 정도로 일단 간략히 정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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