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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6

전세사기 예방하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잘 보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즘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 들이 정말 많아 졌을 겁니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잘 체크를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임대차 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설명,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세요!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픈!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 신청과 긴급 경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매 통지서 등)를 전자 문서로 등록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농막, 주말 주택 대용으로 괜찮을까? 장점, 설치 방법, 화장실 설치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핵심 내용 요약: 계도기간 연장: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행 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예정)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 연계 예정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익 보호 주요 변경 사항: 과태료..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농지전용비 2024년 7월 3일부터 대폭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단 , 전용비가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만원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

창녕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남지읍 신전길 221-7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니 관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중개건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에 표시된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지읍 신전마을은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남지읍내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서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창녕군에 귀농을 위해서 임시로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대상 -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현재 창녕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 귀농 준비를 위해 창녕군에 전입 한지 6개월 ..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과거보다 좀더 꼼꼼한 확인 내역이 등이 추가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은? (1)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 직전 1년간 월..

창녕군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참고하세요.

창녕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12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43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됩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고객이 개정사항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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