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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명가공인 2024. 4.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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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과거보다 좀더 꼼꼼한 확인 내역이 등이 추가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은?
(1)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3)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 예정될 내용


3. 오해 할 수 있는 내용은?
국세, 지방세 공인중개사가 열람 교부할 수 있는가 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그리고 잔금시 임대인이 각종 확인서류를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던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특약에 국세,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재하고 확인설명서에 재차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시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은 반드시 추가하여 임차인이 재차 확인해 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완납 여부에 대한 열람가능하며 전입세대 확인서는 임차인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해당 확인서류를 준비하는 인식이 정착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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