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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명가공인 2024. 4.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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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됩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고객이 개정사항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예시

참고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미납열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통해서 꼼꼼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상호 분쟁 방지를 위해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시 그리고 잔금시 미리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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