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은 거의 대부분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겠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혹은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낙찰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다른 경쟁입찰자들에게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통해서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순위매수신고란 어떤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이해 ▷ 차순위매수신고 요건민사집행법 114조 2항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