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홈페이지를 들어 가 보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실제 감정가 보다도 훨씬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보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낙찰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을 뿐 더러 확인되지 않은 권리관계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 드릴 경매 대위변제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함부로 경매에 참여를 하지 마시기를 권고를 해 드립니다. 자칫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대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니까요.
그렇다면 경매에 있어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간략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매 대위변제의 위험 |
▷ 경매 대위변제 왜 주의해야 하는가?
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의미를 우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다음과 같은 권리 관계가 설정이 되여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 3억원 주택 1. 임차인 A : 2015년 1월 1일 전세 2억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음 2. K은행 : 2015년 2월 1일 근저당 채권최고액 5억 3. H은행 : 2015년 3월 1일 근처장 채권최고익 2천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 안고 낙찰을 받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 3억원 주택 1. H은행 : 2015년 3월 1일 근저당 채권최고액 2천 2. 임차인 A : 2015년 1월 1일 전세 2억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음 3. K은행 : 2015년 2월 1일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집주인이 은행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은 최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배당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이 문제가 많아서 시가의 50%인 1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임차인은 자칫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날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변제 즉 돈을 대신 갚아 주소 저당권을 말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최선순위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전세금 다 돌려 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낙찰자가 그것도 모르고 이 집을 낙찰을 받았다면 졸지에 2억원의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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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에 참여 할 때에는 선순위 저당권 금액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할 수가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 경매 대위변제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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