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명가공인 2024. 4. 18. 11:38
반응형

핵심 내용 요약:
계도기간 연장: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행 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예정)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 연계 예정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익 보호


주요 변경 사항: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하향 조정 폭: 1/2~1/5)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7월부터)
안심전세앱 연계 추진


참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cmd=retrieveList) 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