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명가공인 2015. 1.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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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굳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를 받아 권리만을 얻게 되는 경우 또는 빚을 졌는데 채무를 면제해 줘서 의무만을 면제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미성년자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래 행위에 관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 금전, 재산처분, 소송 등에 관한 행위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사술에 의한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계약행위 등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계약을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서를 위조나 변조를 하였거나 혹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사기를 친 경우에도 계약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 계약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 가능

미성년와 계약을 했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행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법을 알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괜히 사기쳐서 한껀 해 보려 했다가는 오히려 그 법에 의해서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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