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공유 합유 총유 간략한 이해

명가공인 2015. 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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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재산의 공동소유에는 단체의 성격과 지분의 처분가능 여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유 합유 총유 이 세가지의 소유방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 합유 총유


▷ 공유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다던지 혹은 땅을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 등이 공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공유자 개인 지분이 있는 형태로 해당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공유목적물 전체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합유

합유는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의 조합과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 용어 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합유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조합원들은 개인 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합유형태에서는 개인이 지분을 가질 수가 있으나 개인이 가진 지분은 조합원 개인이 임의데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유물의 변경이나 처분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이 문제를 일의켜 조합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부족해 질 경우 조합원들은 부족한 채무금액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조합에 건물이나 땅이 있을 경우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유

법인이 아닌 사람이 모인 비영리 단체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단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주민회, 부녀회, 문중, 종중, 조기축구회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들을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러한 단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개인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에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사용수익권도 가질 수 없으며 지분이 없기에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조기축구회 다니면서 회비를 매달 냈다고 축구회 탈퇴 하면서 낸 회비만큼 조기축구회 재산을 내 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유의 경우에는 사단자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유 합유 총유 등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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