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가등기담보 변칙담보인 특수한 저당권에 대한 이해

명가공인 2015. 1.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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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

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가등기담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당권설정이야 은행에서 집이나 토지같은 것을 담보물건으로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이라 흔히 접할 수가 있었을 듯 합니다.

이러한 것은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마음데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된 물건을 팔아 버리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가등기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경우 정해진 날짜에 돈 갚지 못하면 내집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소유권을 넘겨 주지를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소유권자가 담보물을 팔아버릴 염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돌려 받지를 않고 있다가 가등기담보 물건을 낼름 먹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 이러한 상황들을 막고자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민사특별법인 '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를 해 두면 실 소유권자가 집을 팔아도 가등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담보물 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채권금액 만큼만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첫번째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1조를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인데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나 합니다만 쉽게 이야기 하면 빌려준 돈 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더 높아야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담보물건을 청산할 때에는 정해진 법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청산의 절차에 관한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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