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명가공인 2015. 1.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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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과 더불어 양도담보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나마 의미를 파악해 두신다면 다른 물권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물론 민법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구요.


 ■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어떤 차이가 있나?



▷ 양도담보

양도담보행위는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주가 양계장에서 닭을 1만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사료값이 부족해서 돈을 구해야 하는데 닭을 부동산 처럼 등기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우는 닭을 담보로 해서 소유권은 일단 넘겨 줄테니 돈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닭 1만마리를 소유권 넘겨 줬다고 몽땅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소유권만 넘겨 받고 닭에 대한 점유권은 그대로 농장주에게 남겨 주는 것입니다.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장에 있는 중요 설비를 양도담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기계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있지만 양도담보로 제공을 한 공장설비는 공장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당권과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사실 저당권과 양도담보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한가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당권 설정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효력발생이 되는데 닭과 같은 것은 등기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것들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해당 물건은 내가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질권

이건 전당포를 떠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담보설정이나 저당권설정과는 다른 것이 원 소유자가 아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영화 작업의 정석


▷ 유치권

타인의 어떤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한 채권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 채무변제가 있을 때 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쉬운 예가 세탁소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옷 맡기고 돈 안주면 옷 역시도 못찾아 가는거, 가전제품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 안주면 가전제품 못 찾아게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치권에 해당되는 것들 입니다.

이상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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