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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부동산tv 5

[E7-250] 창녕전원주택지 매매 3천만원대 토지 377제곱미터(약 114평) 계획관리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에 소재한 조용한 시골마을의 조망권 좋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괜찮은 조그만 토지를 소개 합니다. 조그만 토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해 놓고 주말농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토지입니다. 아울러 3천만원대의 가격부담이 비교적 적은 매물 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요약 1. 전체 토지면적 : : 377제곱미터(약 114평), 2. 지목 : 전 3.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4. 매매가 : 매매가 3800만원 5. 현상태 : 경작중 매물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남지IC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도5호선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도심으로..

[E3-246] 창녕 전원주택지 매매 면적 1500㎡ 계획관리지역 농막 및 수도 전기 인입된 토지 넓은 도로 옆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전원주택지 매매건 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형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도심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입니다. 토지 옆으로는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매물 토지는 포장로보다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초 토목공사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막이 설치되어져 있어 수도, 전기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콘테이너 및 내부에 비치된 냉장고 등도 매각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면적이 제법 큰 편이라 충분히 두 채 이상의 주택건축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가 좋아서 펜션이나 분위기 좋은 카..

[D11-126]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넓은 토지 및 주택, 기타 건축물 매각 급매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주택 및 기타 건축물과 제법 넓은 토지 매매건 입니다. 총 2필지의 토지와 2개동의 건축물을 매각 진행 합니다. 입주 가능 일은 3개월내 협의 조정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2차선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 입니다. 주변 토지시세와 건물가격등을 감안하여 급매물로 매각을 진행 합니다. 사실상 토지가격 정도만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매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법 많은 나무들로 조경이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향후 휴게음식점이나 혹은 다른 사업용도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법한 넓은 부지 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조적조 구조의 건물 두 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과..

채무의 면책적인수 등기부 저당권설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

세입자있는 주택 거래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자칫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거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계액갱신여부를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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