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유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십니다.공유관계를 보면 공유, 합유, 총유도 나오고 더불어 구분소유적 공유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죠.거기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은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을 하면 안된다고 또 말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치킨 한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과 지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으로 알아보는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세명이 똑 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의 처분은 마음데로어느날 저녁 친구 세명이 출출하기도 해서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