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지분과 목적물의 분할 치킨으로 이해해보기

명가공인 2015. 12. 12. 11:25
반응형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유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십니다.

공유관계를 보면 공유, 합유, 총유도 나오고 더불어 구분소유적 공유도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목적물은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을 하면 안된다고 또 말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치킨 한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물과 지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으로 알아보는 공유관계



▶ 공유와 지분, 세명이 똑 같이 돈내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면?

(1) 지분의 처분은 마음데로

어느날 저녁 친구 세명이 출출하기도 해서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배달된 치킨 한마리는 친구세명의 공유 관계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명이 일이 생겨서 그 치킨을 먹을 권리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 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친구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이죠.

즉 전체 공유물 지분의 3분의 1을 다른 친구 한명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 공유물의 처분은 합의분할 또는 재판을 통한 분할이 필요

그런데 아래 그림과 같이 누군가가 치킨을 먹을 권리가 아닌 치킨 자체를 저렇게 3등분 해서 넘겼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다른 두사람은 각각 다리와 날개를 먹게 되고 아마도 가운데것을 가져간 사람은 뼈만 조금 발라 먹다 끝나고 말겠죠?


이렇듯 공유물은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데로 뚝 잘라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유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 분할을 하던지,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하던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양념치킨으로 알아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도 각종 민법교재 등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볼까나요?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당췌 판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된다는데 뭔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양념반 후라이드 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친구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후라이드만 좋아하고 한명은 양념치킨만 좋아해서 한마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각자 다리 한마리씩 뜯어 먹고 있다가 각자 일이 생겨서 이 치킨을 나누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구 흔들어서 적절히 섞어서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냥 각자 양념과 후라이드를 들고 가면 그뿐 입니다.

즉 이미 각각 자기 것을 미리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이미지출처 : BBQ홈페이지


공유관계,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 치킨만 떠올리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치킨이 땡기네요. 한마리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