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매매의 일방예약 헷갈리는 법조문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명가공인 2015. 6.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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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매예약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어떤 물건에 대해 판매자와 합의를 해서 일정시점 뒤에 사기로 하고 돈은 물건을 실제로 받을 때에 지불을 하는 그런 계약이 바로 매매예약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매매대금을 일시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예약하고 난 후 물건받고 돈 주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일단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한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매의 일방예약



▷ 매매의 일방예약, 착각을 일으키는 법조문

일단 민법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위 조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칭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어떤 물건의 판매자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은 1인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란 표현에 혼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매수자가,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상대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 매매의 일방예약, 예를 통한 쉬운 이해

그러면 법조문을 하나씩 이제부터 예를 들어가면서 풀어 보겠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자친구와 근사한 저녁을 먹고 싶어서 고급레스토랑에 저녁예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랑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일어난 일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판매자가 아닌 매수자 였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다음 조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내가 저녁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질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레스토랑측에서 전화가 와서 밥먹으러 올래 말래를 물어 볼 것이고 더불어 몇시까지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 받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위 조문에서 '예약자'라고 하는 의미는 레스토랑측, 즉 판매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판매가자 '너 이 물건 살거야 말거야?, 언제까지 안사면 다른 사람에게 판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것이고 답을 얻지 못할 경우 매매의 일방예약 효과거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상 매매의 일방예약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이 있을 수 있는 일도 법조문으로 바꿔 놓으면 이렇게 어려워 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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