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부관 파트에서 머리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47조의 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한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냥 법조문만 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이해 |
▷ 조건에 대한 정의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일 비가오면? 내일 날씨가 흐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것들은 비가올지, 날씨가 흐릴지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대한 이해
일단 표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한 것을 아래와 같이 표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구분 |
법률행위성립당시 |
조건성취시 |
효력발생 |
||
정지조건 |
X |
O |
해제조건 |
O |
X |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정지조건의 예
니가 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선물로 사 주겠다. |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한 법률행위를 한 시점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차를 사줘야 할 의무도 없고 상대방은 차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즉 법률행위 당시에는 효력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래에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비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 해제조건의 예
니가 취직을 하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
이 경우를 보자면 '니가 취직을 하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라는 법률행위를 한 시점에는 이미 용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즉 상대방은 용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도 상대방은 용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취직을 하면 용돈을 줄 의무와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심화학습 기성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
해제조건 - 무효 |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불능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취가 불가능 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대학에 합격한 사람에게 니가 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하면 그냥 조건없이 차 사줘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만약 이미 취직을 한 사람에게 '취직을 하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용돈 계속 주라는 의미겠죠?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불능조건의 경우 예를 들어 '저하늘에 별을 따다 주면 당신과 결혼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 입니다. 뭐 결혼 안하겠다는 소리죠.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없어졌는데 'A회사에 입사를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능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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