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민법에 대한 가물가물해 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을 의미 합니다.
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약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궁극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의 한가지 예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당자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 법률행위 해석 방법 |
1. 자연적해석
표의자 시각에서 내심의 실제 의사표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표시된 대로 빨간 옷을 주문했는데 파란옷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반품하면 되겠죠?
판매자도 빨간옷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빨간 옷을 구입하려고 했던 의사가 명확했기에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죠.
2.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행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해석에 따르게 되면 표시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 충분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수를 함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일이구요.
3. 보충적해석
보충적해석 역시도 단어만 가지고서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보충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보충적해석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를 판단해 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역시 예가 필요하겠네요.
1970년도에 대법원 판례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듯 합니다.
[판시사항] 합의서 작성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와 그 합의서 중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284 판결[손해배상등]) |
위 사건은 1967년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을 제3자 시각에서 보충적 해석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관련문제(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2회)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 해석 ② 유추 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
풀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저먹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네요.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한 것으로 규범적 해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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