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수표어음 신분 단독행위 등

명가공인 2015. 2. 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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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즉 법률행위에 덧붙일 수가 있는 특약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들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지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래 동안 기억에 남으실 듯 합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수표 어음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표나 어음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지만 객획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표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음발행 금액을 50%만 지급한다라고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아무도 어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테지만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어음 수표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2. 신분행위

신분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 역시 당연히 안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학 졸업후 의사가 안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한다던지 결혼을 하는데 장래에 애를 3명이상 낳지 못하면 이혼을 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 거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내건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건까지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의 면제, 유증, 정지조건부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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