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따른 유.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구별

명가공인 2015. 1.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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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원하는데로 이러한 권리의 발생과 변동, 소멸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혼인, 이혼 등의 행위들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따른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자연인 또는 법인)

 권리능력의 존재여부, 의사능력, 행위능력 존재 여부

 목적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예를 들어보자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효력요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무효가 된다거나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는 것 등을 이야기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를 따져서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지를 살펴 봐야 하는 것입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차이는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무효인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확정적 무효 또는 유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는데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해 두지 않으면 민법 공부를 하는 내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에 반드시 초반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에 대한 감은 잡으시고 넘어가셔야 만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에 수월 하실 겁니다.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것이 한참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아직까지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이정도 까지만 이라도 읽어 두셔도 나중에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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