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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71

전원주택지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땅 밑도 중요한 이유

전원생활을 꿈꾸며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연결 여부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만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했다가 막상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 설비를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기 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원주택지 구입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  1. 도로 소유권 문제 도시와 달리 시골 지역의 도로는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특히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중개인의 권유나 급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출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아파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계약금 3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에 현혹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실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 통행권은 특정 토지가 공로(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1. 손해 최소화: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손해 보상: 통행지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의 오해와 한계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맹지(..

창녕 남지읍 이원 아파트 매매동향 요약 2024년 10월 21일 현재

아래는 2024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이원 웰스타 아파트의 최근 매매 동향입니다. 거래 면적별로 정리 및 거래동향 분석을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 건수 요약 - 59.92㎡ (약 18평)   - 총 5건     - 거래금액: 18,700 ~ 19,200만 원 - 84.98㎡ (약 25평)   - 총 8건     - 거래금액: 23,300 ~ 26,400만 원  3. 거래 분석 및 동향   - 84.98㎡ 면적이 매매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며, 23,300~26,400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됨.   - 59.92㎡는 18,700~19,2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거래됨.   - 6월에 한 건의 거래 해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거래는 해제 없이 완료.   - 9월에는 두 ..

창녕 남지읍 동아아파트 2024년도 10월 21일 현재까지의 거래동향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동아아파트 2024년도 10월 21일 현재까지의 거래동향 요약 분석 입니다.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동향 분석 1. 84.93㎡ (34평형) 거래 동향   - 총 13건의 거래 발생, 가장 활발한 평형.   - 거래 가격 범위: 17,000만 원 ~ 23,800만 원   - 직거래 및 중개거래 혼합:     - 직거래: 2건 (22,000만 원, 20,500만 원)     - 중개거래: 11건   - 7월과 8월에 거래가 집중됨.     - 7월: 최저 17,000만 원 ~ 21,900만 원     - 8월: 다소 낮은 가격대인 17,000만 원부터 시작   2. 67.88㎡ (약 27평형) 거래 동향   - 총 10건의 거래 발생   - 거래 가격 범위: ..

전세사기 예방하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잘 보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즘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 들이 정말 많아 졌을 겁니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잘 체크를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임대차 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설명,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세요!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픈!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 신청과 긴급 경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매 통지서 등)를 전자 문서로 등록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농막, 주말 주택 대용으로 괜찮을까? 장점, 설치 방법, 화장실 설치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주말 주택 대용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장점,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농막을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이란 무엇일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20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됩니다. 2. 농막의 매력적인 장점 간편한 설치 절..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핵심 내용 요약: 계도기간 연장: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행 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예정) 임대차 신고 편의성 개선: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 연계 예정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익 보호 주요 변경 사항: 과태료..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농지전용비 2024년 7월 3일부터 대폭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단 , 전용비가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만원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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