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즘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 들이 정말 많아 졌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잘 체크를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설명,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포함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했다고 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본사항을 잘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하나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부동산지식 > 전월세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세요!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픈! (0) | 2024.04.24 |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및 과태료 완화! (0) | 2024.04.18 |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0) | 2024.04.11 |
창녕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0) | 2024.04.09 |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0)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