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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명가공인 2024. 4.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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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3.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
    • 모의계산 복지로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서류 준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더 알아보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금 바로 신청하여 청년 월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참고:

  • 본 정보는 2024년 4월 11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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