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즘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 들이 정말 많아 졌을 겁니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잘 체크를 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임대차 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설명,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