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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46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원상회복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돌려 주는 것은 합법적일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전세연장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 친구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 양식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갱신요구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통지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되긴 합니다만 문서화를 해 두면 더 명확하고 좋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농지임대 땅 빌려 농사짓기 함부로 하면 불법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의 구입보다는 먼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가끔은 농지임대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마땅한 농지를 찾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위치, 면적, 사용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끔은 도시분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임대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거의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농지임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한 농지임대가 왜 어려울까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창녕 남지읍 아파트 월세 방3 욕실2 도배 청소완료 즉시 입주가능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녕부동산 중개전문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아침 출근길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념하시길 먼저 바랍니다. 창녕 남지읍에 소재한 동호아파트 월세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로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주변 편의 시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남지읍 동호아파트 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이며 도배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계약 후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임대문의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등록번호 48740-2016-00001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9-59 ..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핵심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기

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것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자주 물어보는 핵심내용 몇 가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일부가 2020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까지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몇번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

시설 권리금을 준 경우 계약만료시 상가원상회복의 범위 계약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분쟁소지 예방

예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주가 사용하던 영업시설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에게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시설물은 계약 끝나면 누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 "주인분이 공짜로 준 것이니 당연히 철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 라고 말씀 드리니 두 분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계약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실 상태로 입주를 했다면 다시 처음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면 되지만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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