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 서로 각자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차에 관한 전문가가 조력에 나선다면 상호간 설득이 좀더 잘 되겠죠?
주택임대차조정위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6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6년 이상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 으로 구성이 됩니다.
2 조정대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기타 ⑤~⑨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3. 조정기간
소송을 한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균 28일 정도면 조정이 끝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조정신청의 방법
인터넷 또는 예약방문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rent-adr.lh.or.kr/
5. 조정수수료
조정수수료는 조정목적값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이며 최대 10만원까지입니다.
5. 조정각하사유
조정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에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분쟁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 볼 수 있는 보다 부드러운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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