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명가공인 2021. 12.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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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게 된다면 조정기간이 평균 28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비용 또한 수수료 평균 6천원, 최대 10만원 정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주변에서 법적분쟁까지 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소송을 한 당사자도 당한 분도 괜한 소송을 했나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임대차 분쟁 발생시 가급적 원만한 합의조정이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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