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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46

공시최고 제권판결,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를 위한 방법

얼마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세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전세권말소로 인해서 답답해 하는 분의 글을 보고 지식인에 답글을 달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전세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저당권도 그렇고 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판결을 받아 가야만 단독 말소신청을 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발행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달려가는 방법이 최고일 테지만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나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과는 다른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남에게 양도를 하거나 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일단은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라도 알아 두셔야 전세계약서 양식을 좀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작성시 그리고 작..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도적 장치 그 내용은?

사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내용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과거로 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져 오고 있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상인들끼리 주고 받는 법제화 되지 않은 영업권이었었죠.그렇다 보니 과거 용산사태와 같이 임대료만 돌려주고 상인들을 내 보내려고 했던 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구요. 사실 용산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한푼도 못건지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된 돈의 상당한 부분을 날리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잘못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전세보증금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아 매매가격을 넘어선 곳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어느 6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최고액이 1억 6천 9백만원 이었는데 전세가 최고액이 무려 1억 7천만원을 기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서울의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90%가 되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서울, 경기지역의 전세난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오르는 전세가 잡기 어렵다. 잘못알고 있는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 서울,경기지역 전세보증금 치솟는 원인(1) 서울지역 재건축서울 강동구 지역에는 올 상반기에 7,3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오해

이제 추운날이 지나고 곧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게 될 듯 합니다.내집 장만의 꿈을 꾸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에 부득이 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세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워낙에 전세매물이 없다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 집에 들어 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벌어 지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소위 말하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 한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전세금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한다 ..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지금은 부동산이 겨울철 비수기라 매매시장은 한산하긴 할 테지만 입학시즌이나 봄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터 부지런히 전세집을 알아 보실 텐데요.연일 치솟는 전세가로 인해서 전세집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가끔 저렴한 집이 나오면 잘 살피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되어 버려서 전세금을 날려 버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사항인 채권최고액 이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채권최고액 이란? ▷ 채권최고액 이란어떤 집에 대해서 채권자가 전혀 없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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