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12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43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