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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7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까다로워 집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대비 오는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취득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다보니 5월 18일 이후 부터는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희망하시거나 농업용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정도 간락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미리 검토해 보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

임대주택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원 22.1.15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비사업용토지 20% 양도세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될 예정

지난 3.29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자면 2021. 6. 1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무산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몇몇 언론보도자료만 있을 뿐이라서 좀더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 지긴 합니다. 정책이..

1년여 남은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특례 요건 1주택자는 농어촌주택 구입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인정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

임야에 농막설치 가능여부 농지와 다른 점 살펴보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원상회복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돌려 주는 것은 합법적일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임야경사도 뿐만 아니라 경사도 높은 농지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임야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각종 정보에는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 된다더 라고 하니 그 정도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산 인거 같은데 지목은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된 다더라는 말에 각인이 되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져 있으면 경사도에 아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개발가능여부의 중요사항일 뿐 그 외에도 수목의 종류, 연령, 밀집도, 도로접합여부,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등 체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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