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글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촌자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군요. 일단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 말을 바꾸어 농지의 경우라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