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주택부수토지 범위 땅 넓은 단독주택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비사업용토지에 들어가면 양도세 폭탄

명가공인 2021. 8. 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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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들을 보면 집은 조그만 하지만 마당은 그에 비해서 많이 넓은 것을 보게 되는 데요.

3.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칫 마당 넓은 집을 보유한 분들도 양도소득세 생각치 못할 정도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어 20%의 중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 이런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외 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만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서 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2~300평 토지에 오랜 기간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 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달라졌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당넓은 집에 10년 이상을 집을 짓고 살았더라도 주택부수토지 이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되어서 20%의 중과세를 물어야 하고 예전에는 비사업용토지라 해도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년 2022년 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29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각별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추가로 증축 한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택을 증축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증축하여 주택가치를 높이고 주택부수토지범위를 더 넓혀서 절세를 할 수가 있다면 이 방법도 괜찮지만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즉 증축 이후 비사업용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축하고 최소 2년은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증축하나 마나 한 결과가 벌어 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신의 주택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지 아니면 비도시지역인지는 인터넷에서 ‘토지이음’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주소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시골와서 대략 300평의 토지에 20평쯤 집짓고 살겠다 하시는 분들…
자칫하면 최대 200평가량의 잔여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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