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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8

창녕군 빈집수리 지원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시골집 구입시 유용한 팁 수리지원금 알아보기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시골집을 구입하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창녕군 처럼 빈집으로 6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 확인이 될 경우 빈집 매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한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요. 한해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그해 더 이상은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해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해 보니 창녕의 경우 10채의 빈집수리지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반기에 8채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창녕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인 빈집수리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따라서 창..

시골집, 촌집 매매시 주의 사항, 지나친 투자로 원래의 마음을 잊지 말기

시골집을 구입하는 마음의 자세... 이번 글에서는 시골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물론 나는 시골집 구입해서 그곳에 뼈를 묻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덜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된다 여겨 집니다. 1. 뼈를 묻고자 하는 집이 아니라 가지고 놀 집을 구하기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구입하고 그곳에 뼈를 묻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을 못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그 집에 뼈를 묻겠다 여기지 마시고 손수 손보고 텃밭도 가꾸면서 재미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재미 없어지거나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적어도 1년 안에 크게 손해 안보는 정도로..

전원주택지 구입시 땅 밑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락, 수도 등 시설권에 관한 이해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해둔 전원주택지나 혹은 시골집 등에 수도등을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니 부득이 타인 토지 일부를 지나가야 해서 해당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길들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개인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접한 도로가 누구 것인지 까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조례 내용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창녕군이나 인근 밀양시 등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

채무의 면책적인수 등기부 저당권설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

부동산계약시 각종 비품과 시설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골집, 전원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소형 콘테이너 및 각종 시설물과 도구 등을 함께 덤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상 가재도구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 시설물들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냥 포괄적인 그 금액으로 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도자가 양소득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를 좀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역시나 그 땅을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모퉁이를 돌 경우 그곳에 방해물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도로라면 방해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비교적 키가 큰 잡풀들로 모퉁에서의 시야 방해가 있어 몇 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46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요. ..

건축선의 이해 가장 흔한사례 좁은 도로 접한 땅 건축허가 난다고 해도 다 내 땅 처럼 다 쓸 수 없는 경우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다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30평 내외의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마침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 육안으로 도로폭을 확인을 해 보니 2~3m 정도 밖에는 안되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는 통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 위에 지어진 집들도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 담당부서에 전화해 보니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선 입니다. 건축법46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

토지합병 여러개의 필지를 인터넷에서 하나로 쉽게 합치는 방법

간혹 건물이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이면 쉽게 하나의 토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합병을 해 두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시 종종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특히나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는 두세개의 지번으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취득시 또는 양도시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한 필지가 아닌 세필지로 나뉘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간단히 토지합병신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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