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등기신청적격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명가공인 2015. 2.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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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는 등기신청적격 여부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등기신청적격을 갖추게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외의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등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 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소유권의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깊이있는 내용 보다는 등기신청적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도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이해



적격인 경우(등기권리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 사람(자연인)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 즉 자연인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에 있는 경우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아나 사망한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자자 될 수는 없습니다.


(2) 법인

상법상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의 부동산 등을 등기하지는 않죠.


(3)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등은 등기신청적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4) 문중, 종중과 같은 사단 또는 재단

동창회, 문중, 종중, 정당, 부녀회, 교회, 사찰 등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중이나 종중, 동창회 등과 같은 사단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반드시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등기신청 부적격의 경우

(1) 태아

민법상 태아는 태어나기 전 까지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무사히 출생을 할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에 따라서 소급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되므로 예를 들어서 태아일 때 사망한 아버지로 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소급해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 학교

학교는 국공립일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을 한 것이고 사립일 경우에는 재산출연을 통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학교단독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명의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가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 등기명의를 연세대학교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름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민법상 조합

사실 민법상 조합은 요즘에는 쉽게 발견을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굳이 예를 들어 보자면 농촌의 영농조합과 같은 형태가 될텐데요. 민법상 조합의 재산의 형태는 합유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사람이 공동소유를 하는 공유와 비슷하긴 하지만 공유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운 반면 합유는 공동의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한 것이기에 마음데로 지분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유형태를 가지는 조합은 조합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으며 조합원 이름 모두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공유와 구분이 되도록 등기부에 합유라고 표시도 하게 됩니다.

다만 지분처분을 마음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합유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를 하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민법을 공부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민법의 물권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등기신청적격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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