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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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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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단순히 빌려준 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못받게 되는 것이고 기타 사유등에 의하면 고작해야 1년 또는 3년 또는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못받는 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 내 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돈 빌린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때는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절차로도 정지.중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권리행사인 형성권과 같은 경우에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소권, 철회권, 국세부과에 관한 제척기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따져서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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