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이해

명가공인 2015. 6. 12. 12:06
반응형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과 기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본 내용을 이해가기가 힘들기에 먼저 간략하게 나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비가올지 안올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일단 간단하게 나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기한이익이란?

먼저 기한이익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이익이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정을 어기게 되면 그러한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이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일단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중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283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듯 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은행으로 부터 1억원의 자금을 융자받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100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더불어 1회 이상 연체시 잔액의 전부를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달 홍길동은 원리금을 잘 상환해 나가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1회 이상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경우 약정대로 남은 잔금을 일시에 상황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로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할 수 없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정을 어긴 홍길동이 즉시 기한이익이 상살되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느냐 아니면 은행이 '너 약정어겼으니 한번에 돈 갚어'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바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관한 논의의 문제가 될텐데요.

대법원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 홍길동에게 '너 돈 한번에 갚어' 또는 '이번에는 봐 줄테니 앞으로 매달 잘 갚어' 이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민법관련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여전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듯 합니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