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의 차이

명가공인 2015. 6.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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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계약관련 공부를 할 때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제3자가 한명더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의 상대방 간의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를 먼저 떠올리고 난 후에 공부를 하셔야 빠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병존적채무인수 및 면책적채무인수


▷ 일상생활에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CF속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멀리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 새 보일러를 놔 드리는 경우 서울에 사는 자식이 직접 부모님 댁에 가서 보일러를 놔 드리는 것은 아닐 테구요.

일단 보일러 판매점으로 가서 적당한 물건을 고르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을 한 후에 실제로 보일러를 받는 분은 부모님이겠죠.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과 판매자와 그리고 제3자인 수익자가 되는 부모님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 법조문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조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앞서 설명 드린 아버님댁 보일러 이야기로 풀어 보자면 539조 1항은 수익자인 아버지가 집에 빨리 보일러 설치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2항의 경우에는 보일러를 받을 권리는 보일러를 설치하라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2)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판매자가 아버지한테 전화 해서 보일러 설치할지 말건지의 여부를 물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거절하거나 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일러 설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3)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건 뭐 이미 아버지는 보일러 설치를 받기로 했는데 아들과 보일러 판매자가 서로 합의 보고 아버님댁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을 취소시키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42조의 경우에는 그냥 조문만 봐서는 뭔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이해 보자면 아들이 보일러값 안주면 판매자도 아버님댁 보일러 설치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돈도 안주는데 당연히 이런 권리는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과 매치를 시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헷갈려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병존적채무인수와 인정하지 않는 면책적채무인수

일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만 읽어서는 역시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출처 :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869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병존적채무인수

'나한테 받을 돈 일단 쟤한테 받어!'

쉽게 말하면 병존적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줘야 할 돈을 일단 제3자인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결국 줘야 하는 것이구요.

즉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존적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채무이행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 면책적채무인수

'나한테 받을 돈 쟤한테 받으면 내 빚은 없는걸로 하자!'

면책적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제3자에게 떠 넘김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채무이행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보상관계와 이행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면책적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사이의 관계가 해소가 되어져서 결국은 매도인과 제3자 쌍방만의 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질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나마 언급을 해 봤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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