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법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키고 그 남이 대신해준 일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에 대한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행위와 대표행위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 대표, 사자의 차이점 |
▶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효과는 결국 나(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바로 대리행위 입니다.
▶ 대표행위, 법인과 대표는 한몸!
대표의 경우는 대리행위와 유사하긴 하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인과 대표는 한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법률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게 되고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가 같다는 것이죠.
▶ 사자
마지막으로 '사자'는 밀림의 왕인 사자가 아니구요^^
사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일종의 심부름꾼 또는 배달꾼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저승사자를 떠 올리시면 될 듯 합니다.
드라마에서 저승사자를 보면 염라대왕이 시키는 역할만을 하죠?
그래서 저승길 가는 사람이 아무리 저승사자에게 애원을 해 봤자 씨알도 안먹히는 것은 저승사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를 본인이 하고 그것을 전달만 해 주는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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