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담보물권 파트 중에서 저당권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용어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해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 담보물이 사라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멸실되어 그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어려운내용 하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할까? |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이 멸실되어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면 그 화재보험금을 압류를 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먼저 낼름 그 돈을 압류를 해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저당권자는 닭쫓던개 지붕쳐다도 보는 꼴이 되어버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할텐데요.
일단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1997.06.05. 선고 96가합10747 판결)
담보권자의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단 판례를 읽다가 숨넘어 가겠네요.^^;;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내가 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낼름 먼저 압류를 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압류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가 되지도 않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오히려 닭쫗던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판례에 서도 보듯이 받을 돈이 있다면 남들보다 최대한 먼저 받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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