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쉽게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 의사의 통지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의사표시와 의사의 통지는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의사표시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의사의 통지' 라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일정한 사법상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최고와 거절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할거냐 말거냐 하는 독촉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어떤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당사자와 부모님은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 독촉의 의미인 '최고'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의사의 통지인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두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계약을 유효하게 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제3자가 봤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유효하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라는 의사의 통지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아무런 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바뀌는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의도와는 상관없는 법률효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절이라고 하는 행위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청했다고 할 경우 안된다고 내가 거절을 일단 했다면 그 의도가 10시라는 시간이 안맞아서 거절을 한 것인지 몸이아파서 거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맘에 안들어서 거절을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나 날짜, 약속장소를 바꿔서 다시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준법률행위인 '거절'을 통지하게 되면 역시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의사의 통지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 보다 더 쉽습니다. 그냥 사실의 통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총회소집통지, 사원총회소집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공탁 통지 등이 있으며 역시나 사실의 통지 만으로도 내 의도와 상관 없이 어떠한 사법상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관념의 통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 최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 보았습니다. 민법공부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공부를 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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