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현행 민법245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말이 좀 애매하고 어렵긴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가질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에 땅을 빌려 쓰면서 고의적으로 소유를 할 목적으로 20년간 안돌려 주고 있다가 20년이 지났으니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 날 테니 말이죠.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로 해석을 해 본다면 좀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 부터 물려 받은 땅이니 당연히 내껀 줄 알고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집을 한채 사서 20년간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땅주인은 따로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말하지 않고 그냥 눌어 앉아서 살고 있다가 내꺼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구요.
아울러 평온, 공연하게 라고 하는 말의 뜻 역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남들에게도 공공연 하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 처럼 점유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구요.
지리산 두매산꼴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일정 부분의 산을 20년간 점유하면서 살다가 거기를 내땅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평온하게는 살기는 하였으나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것에는 역시나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구요.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이전 되면 주장할 수 없다
만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 등기가 이전에 되었다고 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오랜기간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요즘에 내 땅인줄 알고 20년간 소유의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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