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권리남용 갑질의 횡포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명가공인 2015. 1. 2. 11:14
반응형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고 그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지내면 좋지만 때로는 갑질의 횡포와 같은 권리남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민법 제2조 '신의성실' 부분에서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권리남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공공복리를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보면 지나치게 직장 상사의 권리를 남용해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도 일종의 권리남용 이라고 봐야 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친권자로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 권리남용이라 봐야 하구요.

이 외에도 위법적인 권리남용의 사례는 참 많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을 해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었냐 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권리남용을 한 사람이 일일이 입증을 해야 했었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민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 것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지는 사실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법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갑질의 횡포라는 것은 사실 있을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권리남용을 이야기 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해 지는 군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