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건주면 돈줄께!'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지급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당연히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쉽지만 예외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상황 |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민법536조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뜻은 물건주고 돈 받기로 한 날짜에 물건 줄때 까지는 돈 안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물건주고 돈 받기로 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해당 날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상에서 돈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거나 혹은 돈 줄 날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이나 기타 신용불량자 같은 상황이 되어서 물건 못받을 상황이 되면 일단은 돈 주는 것을 보류해도 된다는 의미 이구요.
이런 것이야 뭐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것도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할고 있는데 법에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는 것을 미리 다시한번 생각해 두시고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는 날짜가 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파손되 버리거나 누군가 불을 질러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면 집을 넘겨 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상식적으로 봐서도 없어진 집을 팔면서 상대방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맞아 죽을 일일 겁니다.
또한 집을 사는 사람도 집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할 수 도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집 팔 때에는 가급적 잔금 받을 날짜를 빨리 해 놓거나 아니면 특약사항을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것은 민법 공부를 하시는 분은 머리속에서 돈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라는 생각은 머리속에서 잊으셔야 합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 입니다.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관한 사항은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정 물건을 B라는 사람에게 1월 30일 배송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B라는 사람이 부재중이여서 물건을 못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A라는 사람이 물건을 다시 가져가서 잘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건이 유실되어 버렸다면 A라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다면 더이상 물건을 배달해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돈을 줘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구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물건 팔고 나면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정기점검을 해 줘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 졌으니 그런 비용은 제외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물건 주문해 놓고 제때 안받아서 물건이 유실되면 자칫 돈만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하고 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면 제때제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경우가 발생되어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물건 안받았으니 돈 안줘도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으나 재판에서 지고 돈도 다 물어 줘야 합니다.
물건 제때 안받았다고 돈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지만 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예외 상황등을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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