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명가공인 2015. 1.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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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가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제가 많이 유사해서 머리를 쥐어 뜯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은 너무 어렵기에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여튼 간단하게 나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링크되어진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원하는데로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구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하거나 혹은 유효인 상태로 있었다면 취소를 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떤 법률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것이구요.


▷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민법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률행위의 취소와 비슷한데 법률행위의 취소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계약의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서만 사용을 하는 좁은 의미의 법률행위의 취소라 여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는 부모님이나 미성년자 당사자가 보다 강력한 법률효과를 낼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굳이 부모님이 동의하여 유효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원래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와 더불어 자칫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라는 말은 미성년자와의 계약행위 등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계약을 무력화 시키고자 했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지 아무 때나 계약취소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법률행위를 무효나 취소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막연히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장난 같게 느껴지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전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 차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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